(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올해 상반기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가 정책결정에 대해 심의한 건수(316건)가 지난해(42건)보다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극행정 적발사례 256건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시정조치를 했다.
정부는 2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5회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조실?인사처?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지난 6개월(1월~6월)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해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늘었다.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 지난해 42건에서 올해 상반기 316건으로 늘었고, 활용기관도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에어컨·공기청정기용 필터를 보건용 마스크용으로 전화하는 것을 허용했고, 고용부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주 신청 없이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했다.
각 기관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71명(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을 선발하고,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안양시는 세계 유일의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한 관내 기업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품목 신설 등 지원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시켰다.
한편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권익위), 상반기 특별점검(5~6월, 국조실·행안부)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상반기 신고센터에 총 1만922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256건(중앙 97건, 지자체 159건)에 대해서는 적인사상 불이익 등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민생·경제 분야 중점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다음 주 시작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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