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7일 '박형순 금지법' 발의를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전광훈 세력을 여전히 놓고 있지 못함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이 이 법을 제외한 채 코로나19 대응 입법을 논의한다면, 그건 아마도 전광훈 세력을 여전히 놓고 있지 못함의 반증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주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형순 금지법'을 놓고 "판사 이름을 따서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후보는 이날 "판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며, 판사에게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공격'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후보는 "나의 입법은 올바른 단단한 의견을 내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나의 '박형순 금지법' 논란을 통해 생명권과 인권 존중이 우선이라는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라며, 판사의 영역이 불가침의 영역이 아님도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형순 금지법'은 지난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다.
박형순 판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로,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 중 하나로 꼽히는 광화문 집회 허가를 낸 법원 판결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의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 쟁점이 돼 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따른 판사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이에 "좀 더 인성이 겸비된, 즉 인간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유능한 판결을 바라면 안 되는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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