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흥구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1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이념 편향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 D아파트에 살던 이 후보자는 두 자녀와 함께 2005년 8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같은 해 12월 원래 살던 D아파트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했다.
전 의원 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4개월 사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3번이나 바꾼 점을 들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기준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11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로 위장전입 인사배제 기준을 한정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처가로 약 4개월간 주소를 옮겼던 건 맞다고 대법원 측을 통해 밝혔다. 다만 D아파트의 원래 살던 호수를 팔고, 다른 호수로 옮기는 과정에 처가인 S아파트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경력 등을 이유로 '코드 인사'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일명 깃발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통합당에선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을 막을 순 없지만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인 위장전입과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법원 코드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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