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SO)시장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했던 ‘유료방송합산규제’(합산규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은 이미 2018년 일몰됐지만 재도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유료방송(SO)시장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했던 ‘유료방송합산규제’(합산규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은 이미 2018년 일몰됐지만 재도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방송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1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방송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앞서 2015년 6월 과기정통부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분의 1(33.3%)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를 도입했다.

당초 이 법은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하면서 점유율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결합을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해 해외 OTT업체에 대항할 힘을 기른다는 복안이다.


자유로은 요금제와 상품의 설계를 막는 요금승인제도 신고제로 완화한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