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292곳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64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 51개, 57.5%보다 0.5%포인트 줄었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3.6%, 계열회사 지분율은 50.7%로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공정위는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는 55개 집단의 419개 계열회사(19.8%)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는 55개 집단 소속 235개 계열회사(11.1%)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10.0%로 나타났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부영·코오롱·카카오·효성·HDC·KCC·SM·네이버 등 8개 집단 소속 11개사(0.5%)이다.
총수 2세는 38개 집단 소속 184개 계열회사(8.7%)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이 외에 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로 집계됐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로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줄어들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6.6%로 지난해(52.0%)보다 4.6%포인트 증가했으며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1개 집단 소속 388개사(18.4%)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개보다 12개사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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