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 10여명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향의 합병을 졸속 추진했다는 것.
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맞추려 했다고 의심하며 이 부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은 불법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승인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검찰은 두 달 넘게 이와 관련한 발표를 미뤄왔다. 이 기간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소신발언을 해온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기소를 통해 재판절차를 밟더라도 진행 과정에서도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던 점과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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