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료인 파견' 실시간 검색어(실검)의 당사자로 지목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발의 취지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해석을 낳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1일 '남북보건의료법'(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료인을 강제적으로 북한에 동원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남북보건의료법은 절대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가고자 하는 의료진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우리에게도 그 여파는 심각하다"며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저부터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색깔론을 의식한 듯 신 의원은 "19대 국회 때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냈던 법안"이라며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에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의사를 대북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남북보건의료법을 발의한 가운데 강제동원 아니냐는 의사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사진=뉴스1

의사 대북 강제 지원 논란… 남북보건의료법 취지 봤더니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간 보건의류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보건의료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었다. 9조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더해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됐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누리꾼들은 '북한에 의료인 파견' 실검 캠페인을 펼쳤다.

집단 진료거부 중인 대전협이 지난달 31일 공식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남북보건의료법을 비판했다. /사진=대전협 페이스북 캡처

"강제성 없다" 해명했지만… 대전협 "우리가 싸우는 이유"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실검 운동을 통해 신 의원을 비판했다. "허구한날 북한에게 퍼주고 짜증난다" "의사들 부족하다면서 북한에 보낼 사람은 있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북한 노동당 간부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뿐이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공공의대 확충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신 의원 비판에 집중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31일 공식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서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