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국내 항공사에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개조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대한항공이 유휴 여객기(보잉 B777-300ER 1대)를 화물수송 용도로 개조작업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24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개조작업에 대해 적합성 확인을 거쳤다.
수리개조 내용은 객실 좌석(비즈니스 42석, 이코노미 227석)과 기내 전기배선을 제거한 뒤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등이다. 이를 통해 기존 하부 화물칸의 22톤과 개조 공간의 10톤을 더해 약 32.8톤의 화물 수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사항이다. 제작사인 보잉의 기술검토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이 수리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사해 승인했다.
국토부는 브리티시항공, 에어캐나다, 에미레이트항공 등 외국 항공사에서도 제작사 기술검토를 거쳐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수송 중인 해외사례도 참고했다.
다만 국토부는 화물 운송에 적합하도록 개조한 여객기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여객기 내 화물운송을 위한 개조를 승인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어 항공사가 원상복구 필요성이 생겼을 때 다시 안전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LCC는 각 사에서 내부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는 개조 신청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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