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73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도록 일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소방차·구급차 등을 뜻한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Δ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불이행시 벌칙규정 개정 Δ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구축 등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에 대해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택시기사 최모씨(31)를 특수폭행·업무방해·공갈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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