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게, 기존의 대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문화예술인 외에도 E-스포츠선수 등 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직종으로도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BTS 멤버들의 경우 활동 연장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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