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수도권 지역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3729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5013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6382만원을 지급했다.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을 타낸 업체 및 연루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729만원,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509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1000만 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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