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 답변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라며 "언론에 보도된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3일 권익위에 법무장관 아들의 미복귀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두로 질의했다. 4일에는 문자로, 전날(6일) 다시 서면으로 해당 사안을 질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주 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권익위는 현재까지 답변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익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패척결을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일하기 바란다. 즉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원칙에 맞는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 장관 본인이 본인의 지위와 관련해 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돼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조속히 국민 앞에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통상 답변 기한은 없지만 국회 요구 형태로 들어와 있어 저희도 속도를 내려고 한다"며 "사실관계가 계속 나와서 단발성으로 하기는 어렵고 법령 검토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씨의 청원 휴가 규정 위반 관련한 수사는 고발 8개월이 지났지만 동부지검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서씨 측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해명하고 있으나, 보직청탁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