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면적 등을 어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불법개발행위 단속은 신고로 적발된 부지, 불법 절·성토·옹벽 설치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준공검사 신청 유도, 사업 변경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법령을 인지하도록 주민 등에게도 널리 홍보하고,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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