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남성을 관에 가두는 처벌이 이뤄졌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남성을 관에 가두는 처벌을 시행했다.

경찰의 이 같은 처벌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경각심 차원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에도 경찰은 결혼식에서 마스크를 안 쓴 신랑에게 팔굽혀펴기 조치를 내렸다. NYT에 따르면 이후 이 같은 처벌은 시행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일 현재 20만3342명으로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