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NHK와 닛케이신문 등은 오사카 국세국이 혼조 교수가 암 면역제 ‘옵디보’를 제조 판매하는 오노약품공업에서 받은 특허 사용료 약 22억엔(약 246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사카 국세국은 혼조 교수에 대해 과소 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엔(약 78억원)의 추가 소득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세무당국은 혼조 교수가 악질적인 세금포탈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중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노약품은 지난 2006년 혼조 교수가 발견한 면역세포 움직임을 억제하는 단백질 PD1에 관한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혼조 교수와 오노약품은 특허를 활용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액 일부를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혼조 교수는 특허대가가 지나치게 적다면서 그동안 사용료 수령을 거부해왔고 특허사용료를 법무국에 공탁해왔다.
세무당국은 특허사용료가 공탁됐다고 해도 혼조 교수의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간주했다.
지난 6월 혼조 교수는 옵디보의 유사약을 판매하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오노약품에 지불한 특허사용료를 둘러싸고 226억엔(약 2500억원) 분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혼조 교수는 면역치료를 할 때 PD1단백질이 암 치료를 방해하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지난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세무당국은 특허사용료가 공탁됐다고 해도 혼조 교수의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간주했다.
지난 6월 혼조 교수는 옵디보의 유사약을 판매하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오노약품에 지불한 특허사용료를 둘러싸고 226억엔(약 2500억원) 분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혼조 교수는 면역치료를 할 때 PD1단백질이 암 치료를 방해하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지난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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