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의혹을 둘러싼 여론이 뒤바뀐 모양새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다.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국방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치료 후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병가 연장 전화로 되는데 다들 미필인가" 등의 의견을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의혹을 둘러싼 여론이 뒤바뀐 모양새다. /사진=뉴스1
추미애 아들 손 든 국방부 "부득이한 경우, 전화통화로 휴가 연장 가능"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는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선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특혜를 입어 군 복무 중 허가없이 휴가에서 미복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 근무하면서 총 58일의 휴가를 썼다. 논란이 된 것은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위해 2017년 6월 다녀온 23일간의 휴가다. 그는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19일),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4일)를 다녀왓다. 이어 6월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서씨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오른쪽 무릎 통증 악화로 1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 7~9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수술 뒤 거동이 불편하자 서씨는 1차 병가가 끝나기 전인 14일쯤 부대 측에 직접 전화해 구두 승인으로 2차 병가를 받고 근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이후 서씨는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해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논란과 함께 미복귀 의혹에 휩싸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의혹을 둘러싼 여론이 뒤바뀐 모양새다. /사진=뉴스1

군 부사관 출신 누리꾼 "전화로 병가신청, 10년 전에도 많았다"
지난 10일 국방부의 입장발표 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가 중 전화로 병가신청, 원래부터 저렇게 처리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008년 전역자라고 밝힌 이 누리꾼은 "10년전에도 그랬는데 무슨"이라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이 문제가 된 데 어이없어 했다. 

그는 자신이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담당을 했었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전화로 휴가 연장 시 나중에 진단서 등 필요서류 잘 들고 들어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정에 반드시 복귀했다가 다시 나가라는 문구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지휘관들이 처리하면 민원이 들어온다"며 "전화 안 해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런 문의 상당히 많았다. 제대로된 사유만 있다면 전화문의는 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 역시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당연히 가능하다. 치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대신 본인이 전화했을때 통상 부모님 확인통화 하고 휴가처리해준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경우 많이봤다"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