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지난 2월 네이버밴드 내 SNS 쇼핑몰을 통해 천연가죽 재킷이라는 광고를 보고 7만9000원에 제품을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확인하니 인조 가죽 재킷이 배송돼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100% 천연가죽이라고 광고하지 않았다”며 반품 배송비 3만원을 B씨에게 부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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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 증가했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상품 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와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이 각각 19.5%, 14.9%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도 14.3%를 차지했다.
상품 미배송의 대다수(68.2%)는 판매자의 폐업이나 사이트 폐쇄,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인한 경우였다. 거래 금액별로는 ‘5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가 41.4%였고, 금액이 커질수록 비중이 줄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의류 구매 금액은 13만8028원이었으나 460만8000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결제 방법이 확인된 419건 중 계좌이체를 활용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일시불과 할부는 각각 38.9%, 9.1%였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계좌이체의 경우 판매자가 잠적하면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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