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임업농가의 연간 소득액은 3800만원으로, 이는 어가의 78%(4800만원), 농가의 91%(4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로 전면 개편 및 확대 추진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접지불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 지적과 함께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에 임업이 포함돼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시 된다.
특히 각종 규제로 임업인의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책은 미흡해 임업인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임업직불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불제로 구성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2019년4월1일~2022년3월31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돼야 하고, 산지 면적은 0.1㏊ 이상이어야 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공익적 가치 제고뿐 아니라 산림경영률 향상과 산림 건강성 증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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