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중한 부담금 체납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관여한 계약업체를 최대 5년까지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부담금 체납 시 납부해야 하는 중가산금 부과 요율을 국세 체납 시 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고 부과 단위도 현행 1개월에서 일단위로 바꾸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억울하게 부담금을 초과해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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