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어려움이 지속돼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잔여 지원여력이 풍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한다.
2차 프로그램 지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대출자도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다. 2차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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