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2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피해 6개월 정도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1 이상의 청약경쟁이 있던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지난달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피해자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가습기살균제 후유장해를 겪는 피해자에게 최대 1억7000만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에게 주는 특별조위금도 종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돕는 지원기간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무복무자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제대군인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종전의 보훈병원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1단계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확보한다.

추후 수급 동향 및 국내 백신 개발 상황을 고려해 국민 60% 이상 접종을 위한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백신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1723억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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