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본회의를 앞두고 이 대표는 윤 의원의 당직 사퇴 및 당원권 정지 요청 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헌 80조에 의하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당원권을 회복한 바 있다.
또 민주당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여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인지 확인하는 한편 최고위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비롯해 총 8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윤 의원의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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