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오는 25일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한 제대 군인의 대부금 이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보훈처는 제대 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해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이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된다.
수혜 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감면 대상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정기적 진료로 인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며 "향후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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