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새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병가 의혹과 관련해 "요양심의를 하지 않고도 (병가가) 처리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와 여당이 서씨의 병가 연장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성 의원은 이날 '요양심의 없이 병가 연장을 할 수 없다'는 2015년, 2017년 국방부 답변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난 10일 국방부 해명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 서씨를 위한 '특혜성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는 소속 부대장이 심사 없이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부의 자료가 당정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저는 (그런 내용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냐. 왜 이때 이걸 발표했나. 2015년과 2017년에도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9월10일만 이런 것을 발표했느냐"고 재차 정 장관을 다그쳤다.
이에 정 장관은 "(해당 자료는) 국방부에서 왜 비밀도 아닌 훈령이나 규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지 않느냐는 요구가 국회나 언론을 통해 많은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 규정 내용, 훈령 내용, 있는 팩트(사실)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절대 부끄러운 행동,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런 일도 일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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