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승차하려는 일부 승객과 운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 탑승 금지”스티커를 모든 택시에 부착하기로 했다.
스티커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택시 조수석과 뒷좌석 바깥 손잡이 주변에 부착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상대방과 나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버스·택시·지하철을 탈 때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는 지난 4월말 택시 20대 내부에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비말차단 칸막이를 시범 설치하여 주목 받은 바 있다.
광명시 택시는 법인 8개 회사에 415대, 개인택시 848대로 총 1263대가 광명시 전체 지역, 서울시 구로·금천구를 사업구역으로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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