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자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들이 언제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개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금융회사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요구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원격접속을 허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망 분리 제도란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외부의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망 분리에 따라 비상시 전산센터 직원을 제외하고 일반 임직원은 원격 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반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언택트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아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앞으로 콜센터 외주직원을 포함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상시 원격 접속이 허용된다.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기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 백신 등을 보안 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로 가상데스크탑(VDI)를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단 내부망 접속 시 아이디, 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추가로 인증하고 최소한 업무 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통제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원격접속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원격접속 사용자, 일시, 작업 내역을 기록·저장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