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다행"이라며 "우리가 했던 약속인데,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관계법(공정경제 3법)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며 "거침없는 실천, 그것이 '진취'"라고 했다.
장 의원은 "말로 이미지만 가지려는 것은 '허세'고 실천을 통해 내용을 채워가야 '변화'"라며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의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주주들은 자회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재계는 경영간섭,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 반발하지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궁색한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집행·감독을 분리하는, 대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수단"이라며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