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아이돌봄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며, 연 720시간의 정부지원 시간보다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용요금을 시간당 9890원의 정부지원 보다 확대해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 지원한다.
부모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일반형, 종합형)나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는 읍면사무소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일반형, 종합형)나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는 읍면사무소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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