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증감청구권은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변동했을 때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 제도에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피해 입게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명문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당대표 후보,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설명했다.
법안 발의자인 배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개점휴업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도 임대료는 줄일 수 없는 마지막 고정비용이자 생존의 목숨 줄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위기나 재난 수준의 상황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를 법률 조문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행정지원하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차료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반화해 적정 임대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중소 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낸지 오래"라며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고 일부 참여한 사례도 있지만 현실에선 요지부동인 임대인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 재난 상황에 특별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부처 지침과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중재와 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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