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2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전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등록 미이행 등 100건이 적발됐다.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다.
정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야영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해 벌칙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토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지침도 개정한다.
또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체크리스트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
아울러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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