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상당수 증인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빈약하다"며 "거대 집권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증인, 참고인을 원천 봉쇄하는데 과연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빈약하다"며 "거대 집권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증인, 참고인을 원천 봉쇄하는데 과연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참고인 신청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대부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다. 보도상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증인들을 신청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간 공방이 거세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 관련 사안은 법에 기재돼 있고 국회법에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며 "법률 원칙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달라"고 중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기관 증인과 참고인 채택 안건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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