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 재계의 발걸음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3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3법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건강한 기업구조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기업의 반발이 클 수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22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법안 추진 과정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다"며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고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 3법의 입법 전 충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박 회장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월 중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주재로 재계와 만나 경제3법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 한 의장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며 "여야가 경제3법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10월 중으로는 재계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중에는 이 대표가 직접 재계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마친 뒤 경제3법의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3법을 놓고 국민의힘과 미묘한 입장차가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경제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독소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는데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를 배제하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을 확대,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3법과 관련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경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개혁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자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저희가 분명히 문제를 삼아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 운영이 대주주의 이익에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식회사를 대주주의 것으로만 인식하고 대주주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경향이 강했다"며 "(감사위원이) 분리선출돼 있어야만 집행 임원이 대주주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따지고 감사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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