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경비노동자보호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8인 중 찬성 259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경비업무 외 청소나 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노동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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