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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은 가족이 아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38)는 지난 설 연휴 때 남동생과 부산에 내려가다 차 사고가 났다. 대전 즈음에서 운전대를 동생에게 넘겨준 후 사고가 난 것이다. 김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 직원을 불렀지만 남동생이 운전을 했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명절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끼리 운전대를 나눠잡기도 한다. 이때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족의 범주를 제대로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에는 가족한정특약이 있어 나 이외에 가족이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씨의 사례에서 남동생은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본인과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만을 말한다. 즉, 1촌까지만 해당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가 보험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때는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과 '형제자매한정'으로 추가 지정하면 된다.
또한 형제, 자매가 차를 사용할 때만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임시운전자특약은 가입자가 아닌 타인이 차를 임시로 사용하게 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단기특약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운전 당일이 아닌 전일에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을 진행해둬야 한다. 보험의 효력은 보험료 결제 시가 아니라 계약일 자정이 지나면서 적용된다. 형제나 자매, 타인이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했다고 바로 보험적용을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제때 하지 못한 가입자라면 당일 가입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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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
아직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소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MG손해보험은 온라인채널을 통해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월 보험료가 2900원으로 동일한 ‘29플랜’을 판매한다.
‘29플랜’은 교통상해사망보험금(1000만원), 벌금비용(20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5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 담보를 월 2900원으로 실속 있게 보장한다.
월 보험료가 990원인 캐롯손보의 '990 운전자보험’도 주목할 만하다. 이 상품은 운전자보험의 필수 항목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3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운전자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몇천원대 소액보험상품을 추천한다"며 "이런 상품들은 보험료 부담이 적은 만큼 명절이 오기 전 미리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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