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는 안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반해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는 올해 초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검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돼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께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다"며 "이 분들을 기리고 이 분들의 행적을 후대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 공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국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리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호에는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해 그 업적을 발굴·수집해 국가유공자 공훈록을 발간한다'고 돼 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나라 발전의 토대를 쌓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덕분이기에 모든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 국민과 후손들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수, 김정재, 서일준, 신원식, 전주혜, 조수진, 최형두, 태영호, 홍문표,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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