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스타항공 임직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위는 이스타항공의 본부장 및 팀장 등이 임직원을 상대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쯤까지 19대 국회의원 후보 및 당선된 이 의원을 후원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실제로 후원금을 낸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 등 진급을 앞두고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납부를 사실상 강요 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 의원이 후보에서 탈락하자 그룹 임직원들에게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김태년 의원 후원회에 후원하도록 알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제33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위 관계자는 "이 모든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서 이런 금권정치의 전형,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올라 제명조치가 임박하자 스스로 탈당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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