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통일부는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한 다음 날인 23일에도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A씨가 실종된 21일 북한에 일반 구호 차원에서 '영양 지원'을, 23일에는 보건의료 지원 차원에서 '의료물자 지원'을 각각 승인했다.

통일부가 23일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은 A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이후이며, A씨가 사살됐다는 첩보는 22일 밤 10시 30분쯤 청와대에 보고됐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3일 새벽 1시에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장관이 A씨의 피격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을 승인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통일부는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반출 승인은 통상적인 실무절차로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 신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24일 군 당국의 발표로 우리 국민의 피격 사실이 공개된 이후 최근 승인 현황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에 대해 물자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즉각 통보했으며, 현재 민간단체의 물자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향후 북한의 태도 등 남북관계 상황, 민간단체 인도 협력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보면서 민간단체 측과 향후 진행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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