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측은 29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했던 발언을 문제로 제기했다.
당시 추 장관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답했다.
법세련은 "검찰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소속 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히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고 부정 청탁을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신원식 의원실의 녹취록을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정부질문, 예결위 업무를 방해했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지난 28일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모씨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추 장관을 위한 맞춤형 수사이자 정치수사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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