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법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정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탄국회'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때문에 검찰이 정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74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15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8월 중순부터 수차례 정 의원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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