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600년을 선고받은 미국의 매슈 타일러 밀러. /사진=머그샷닷컴 캡처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남성에 징역 600년이 선고됐다. 사실상 감형 없는 종신형이다.
AP통신은 미 앨래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이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아동 상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5일 보도했다. 밀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2월까지 5세 이하 아동 두 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102편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체포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혐의를 인정했다.

밀러는 또 지난해 12사 이하 아동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에 위치한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석방이 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받는다.

지난 7월6일 손정우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 “아동 상대 형량에 있어 두 나라 간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2015년 ‘웰컴 투 비디오’라는 다크웹사이트를 개설해 32개국 128만여 회원에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손정우(24)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27일 형기가 만료됐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나, 지난 7월6일 한국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석방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104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새로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고,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최소 징역 10년 6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기존 양형 기준이 가중처벌 시에도 최대 징역 13년에 불과했다.

양형위는 성 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한 이들에게는 최소 징역 6년에서 최대 징역 2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수 구입한 자들에게도 최대 징역 6년9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본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