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정부로부터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법상 규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가장 가깝게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오는 28일인데 이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넘긴 시점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으며 정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체포동의안 상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 왔으며,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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