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민간소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보조사업 중요재산 일제조사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그동안 부적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중요재산 공시자료의 누락재산 발굴 및 관리상황을 파악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927건, 취득가액 1011억 원의 중요재산 지정 여부를 점검했다.
또 7월에는 중요재산으로 사후 관리 중인 부동산과 차량, 선박을 대상으로 부기등기 및 근저당 설정기간을 운영, 사업부서별 부기등기 및 근저당 설정 대상 목록을 작성했다. 이 중 부동산에 대해선 등기소와 사전 협의해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일괄 등기촉탁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 11개소는 6일 현재 등기를 마쳤으며, 나머지 7개소는 오는 13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에 대해 법령상 통일된 규정이 없어 부서별 관리기준이 다르고,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목적 외 사용 사실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등 일반 품목은 중요재산 및 사후관리 기간을 일괄로 지정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또는 보조비율 만큼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종류별 중요재산 처분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조금 부적정수급을 사전 차단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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