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판사들이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원 내부 징계는 '정직 1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범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의 경우 해임됐던 것과 달리, 법관들에게는 법원 징계위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판사 및 법원공무원 징계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약 2억6800만원을 선고받은 수원지법 판사는 내부 징계위 처분에 따라 정직 1년에 그쳤다.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 역시 징계위로부터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반면 2019년 뇌물수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고법 공무원은 최종 해임됐다. 판사가 법원공무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내부 징계는 판사에게 더 관대한 셈이다.

이밖에 2017년 불법촬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서울동부지법 판사,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모두 감봉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울산지법 판사는 징계위조차 열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다. 법관징계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훼손하거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법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 처분은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 1년이다.

김 의원은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 심의 과정이 원인"이라며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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