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교육부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석사과정 위탁과정을 이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6일 교육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교육부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원대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포함해 총 12건의 부당·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운영하며 교육청별로 교육정원(75명)을 배정한다. 이때 파견된 인원만큼 결원을 보충(승진)할 수 있어 각 교육청 인사에 영향이 크다. 교육부는 이에 교육청 간 형평을 고려하고 직급별 지방공무원 수와 비율 등을 조정해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5급 지방공무원 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 운영의 안정성을 우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해 배정 인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교육인원을 배정했으며 그 결과 교육청별 5급 지방공무원 비율의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대 석사 과정에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때 파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이라는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인원 75명 중 8명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자리로 삼아 매년 교육부의 5급 승진임용자(8명)를 교육청에 일방전출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승진 인원을 확보하는 등 편법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각 시·도교육청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수 비율 등을 고려해 적정한 교육인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한국교원대 석사과정 등 위탁교육 훈련과정을 교육부의 인사적체 해소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