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됐음에도 리콜을 받지 않은 렌터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게 됐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자동차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10월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8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 중인 경우 결함 사실을 자동차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만약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신규로 대여하거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렌터카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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