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막혀 있던 국내 기업인들의 일본 출장이 이번주부터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는데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절차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한국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