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방위사업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3개 방산수출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방사청은 국방부 및 각군과 협업해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다.


대상 수출용 무기체계는 한화디펜스의 6륜 구동 장갑차(타이곤), 코비코의 4륜 구동 장갑차, 다산기공의 소화기 12종이다. 육군은 이달부터 이들 무기체계를 시범운용한다.

방사청은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 군이 기존의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주요 사례"라며 "군 시범운용 종료 후 해당 참여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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