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박영일 의원(49·국민의힘)은 지난달 4일 새벽 2시쯤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소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입건됐다. 이날 박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측정 거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머니S'는 박영일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SNS문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현재 박 의원은 경찰조사를 받고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박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잇단 의원들의 추태와 불법행위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20만818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정치권도 음주운전과 관련해 윤리규정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15년 동안 3회, 10년 동안 2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토록 했다.
국민의힘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보자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원칙을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주취운전 3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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