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My Right 세대'의 항변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
[시대리포트]"재선거 촉구" 인증샷 릴레이하는 2030, 정치세력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