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마련한 법도 찬성하는 여성계와 반대하는 종교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합의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사문화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주 이상은 처벌하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모자보건법상엔 처벌 규정은 없다. 낙태를 죄로서 규정한 것은 형법"이라며 "형법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낙태가 죄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모자보건법은 형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지킬지 규정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결국 낙태약 판매만 합법화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사문화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장관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 사문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날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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